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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병역

만 나이 통일법 정리: 계산법과 연 나이 예외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 내용과 만 나이 계산법, 세는 나이·연 나이와의 차이, 술·담배 구매와 병역판정검사·초등학교 입학처럼 지금도 출생연도로 따지는 경우를 2026년 기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

흔히 만 나이 통일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별도의 법이 아니라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일부 개정입니다. 두 법률은 2022년 12월 27일 공포됐고(민법 법률 제19098호, 행정기본법 법률 제19148호),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28일 시행됐습니다.

  • 민법 제158조: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적으로는 이전에도 만 나이가 기본이었지만,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가 섞여 쓰였습니다. 그 결과 같은 숫자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법제처가 대표 사례로 든 것은 2014년 노사 단체협약의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56세입니다. 이것이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 대법원 판결까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개정은 이런 혼선을 줄이려고 원칙을 조문에 분명히 적은 것입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비교

세 가지 나이는 출생연도만 쓰는지, 생일까지 따지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두 사람의 나이를 계산한 것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나이 비교
구분계산 방법2000년 5월 10일생2000년 12월 1일생주로 쓰이는 곳
만 나이올해 − 출생연도, 생일 전이면 1을 더 뺌26세25세법령·계약·공문서의 원칙
연 나이올해 − 출생연도26세26세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세는 나이올해 − 출생연도 + 127세27세법적 효력 없음, 일상 관습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나이와 연 나이가 같고, 생일 전인 사람은 만 나이가 연 나이보다 한 살 적습니다. 세는 나이는 어느 경우든 연 나이보다 한 살 많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과 예시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말은 태어난 날을 첫날로 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일 당일이 되면 한 살이 늘어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일의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뺍니다.
  2. 기준일이 올해 생일보다 앞이면 1을 뺍니다. 생일 당일이거나 지났으면 그대로 둡니다.

예시 1: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00년 12월 1일생의 2026년 10월 23일 나이는 2026 − 2000 = 26에서, 생일(12월 1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1을 빼 만 25세입니다. 2026년 12월 1일부터 만 26세가 됩니다.

예시 2: 생일이 지난 경우

2000년 5월 10일생은 2026 − 2000 = 26이고 생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만 26세입니다. 다음 생일까지는 199일이 남았습니다.

예시 3: 2월 29일생

2004년 2월 29일생은 평년에 생일이 없습니다. 민법 제160조는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의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기간이 끝난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평년에는 2월 28일이 지나야 한 해가 차고 3월 1일에 나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28일에는 만 20세, 3월 1일에는 만 21세로 봅니다. 기관마다 다르게 처리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므로 중요한 신청이라면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시 4: 1세 미만

2026년 3월 15일에 태어난 아기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7개월입니다. 10월 15일에 7개월이 찼고 11월 15일이 되어야 8개월입니다. 민법은 1세 미만이면 이렇게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생년월일과 기준일만 넣고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를 한 번에 보려면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연 나이를 쓰는 경우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아래 법령은 2026년 10월 현재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조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술·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7년생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2008년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2007년 12월생은 2026년 1월에 만 18세이지만 구매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 병역법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나이로 표시한 병역 의무 시기에서 "○○세부터"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세까지"는 그해 12월 31일까지라고 정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받으므로(제11조) 2026년 대상은 2007년생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때 병역법상 나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입영 연기 제한 나이도 같은 방식이어서, 4년제 대학 재학생의 제한 나이 24세는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뜻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초등학교 입학: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합니다. 생일이 아니라 해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7년 3월 입학 대상은 2020년생 전체입니다. 보호자가 원하면 5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일찍 보내거나 7세가 된 해의 다음 해로 늦출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게 합니다.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입니다. 연도 기준이므로 2026년 시험은 2008년생부터, 교정·보호 직렬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출생연도별로 정리하면

연 나이 기준은 생일을 보지 않으므로 출생연도만 알면 해당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적용되는 기준을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연 나이 기준 적용 예
출생연도2026년 연 나이해당되는 일
2006년생20세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2007년생19세1월 1일부터 술·담배 구매 가능, 병역판정검사 대상
2008년생18세교정·보호 직렬 외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술·담배는 2027년부터
2019년생7세2026년 3월 초등학교 입학 대상(취학 유예 시 2027년)
2020년생6세2027년 3월 초등학교 입학 대상(조기 입학 시 2026년)

같은 표에 있는 사람이라도 만 나이는 생일에 따라 한 살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1월생은 2026년 10월에 만 17세이지만,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은 연도로 따지므로 2026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만 나이였던 기준

선거권(만 18세),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지급 나이, 정년(60세 이상), 경로우대(65세)는 이미 만 나이를 쓰고 있어 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계약서·약관·사내 규정의 나이 해석

2023년 6월 28일 이후에는 계약서나 취업규칙, 약관에 "60세"처럼 숫자만 적혀 있어도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제처도 법령뿐 아니라 계약서와 회사 내규의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만 나이를 뜻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이나 오래된 단체협약은 당사자가 어떤 나이를 전제로 했는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앞의 임금피크제 분쟁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문구를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 "만 60세가 되는 날",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처럼 날짜가 정해지게 씁니다.
  • 연도 기준으로 정하려면 "○○년생까지"처럼 출생연도를 직접 적습니다.
  • 보험처럼 약관이 별도의 나이 계산법을 두는 상품은 그 계산법이 우선합니다. 보험업계는 계약일 기준 만 나이를 일정 기준으로 반올림한 보험나이를 따로 씁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병역법의 20세를 만 20세로 읽는 실수: 병역법의 나이는 연 나이입니다. 2006년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과 관계없이 20세로 봅니다.
  • 업소에서 생일로 구매 가능 여부를 따지는 실수: 술·담배는 출생연도만 봅니다. 신분증의 생일이 지났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생일 당일을 빼고 계산하는 실수: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생일 당일에 이미 한 살이 늘어납니다.
  • 공문서에 세는 나이를 쓰는 경우: 세는 나이는 어떤 법령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서류에 나이를 적을 때는 만 나이로 씁니다.
  • 연말·연초 출생자: 12월 31일생과 다음 해 1월 1일생은 하루 차이지만 연 나이로는 한 살 차이가 나서 입학, 병역판정검사, 술·담배 구매 시기가 1년씩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로 바뀌면서 나이가 몇 살 줄었나요?

세는 나이와 비교하면 올해 생일 전에는 두 살, 생일 후에는 한 살 적습니다. 연 나이와 비교하면 생일 전에만 한 살 적습니다.

2007년 11월생인데 2026년 3월에 술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므로, 2007년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구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 나이로는 18세여도 같습니다.

생일 당일에는 몇 살로 보나요?

생일 당일부터 한 살 늘어난 나이로 봅니다. 민법이 출생일을 첫날로 세도록 했기 때문에 생일 전날로 1년이 다 차고, 생일에 새 나이가 시작됩니다.

회사 규정에 "만"이라는 말 없이 정년 60세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만 60세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역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정년 퇴직일이 생일인지, 그 달 말일인지 등은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 나이를 쓰는 법도 앞으로 바뀌나요?

법제처는 시행 당시 연 나이 규정을 둔 법령은 국민 의견을 들어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의 해당 조문은 출생연도 기준 그대로입니다.

출처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 날짜에 출처를 다시 확인해 고쳤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