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여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와 월급별 계산 예시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고용·산재보험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표로 정리하고, 월급 300만원·800만원 보험료를 10원 단위까지 계산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 표로 보기
4대보험 가운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과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아래 표는 일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기준입니다.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같은 조 |
| 산재보험 | 업종별 0.5~18.5% + 출퇴근재해 0.06% | 없음 | 전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정해졌지만, 실제 고지는 건강보험료에 0.9448÷7.19(약 13.14%)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에 0.9448%를 바로 곱해도 결과는 거의 같지만, 급여명세서와 맞춰 볼 때는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한 뒤 곱해야 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모든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가 국고금의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9.5%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5년 4월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0903호)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부칙에 연도별 요율이 정해져 있어 2027년 10%, 2028년 10.5%로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고 2032년 12.5%를 거쳐 2033년부터 13%가 됩니다. 직장인은 이 요율을 회사와 반씩 나누므로 근로자 몫은 2026년 4.75%, 2027년 5%입니다.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회사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정해진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을 씁니다. 상·하한은 매년 3월 말까지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 2025년 7월~2026년 6월: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
- 2026년 7월~2027년 6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이 3.4%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월 소득이 41만~637만원인 가입자(전체의 약 86%)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에 그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근무 일수로 나눈 뒤 30배 한 금액으로 매년 다시 정하고, 7월부터 1년 동안 씁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1월에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다음 해 7월에야 반영되는 이유입니다.
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의 구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월평균 보험료가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 요율을 7.1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료의 기준은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월액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더 내는데, 요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곳: 0.65%
- 1,000명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해 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 종류별 요율과 모든 업종에 같은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더해 정합니다. 2026년 고시에서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0.5%, 가장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입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8%, 건설업은 3.5%,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은 0.6%입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2025년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내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일 때 보험료 계산 예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보수가 월 300만원인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회사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의 도소매업체이고, 기준은 2026년 7월 이후입니다.
| 항목 | 계산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07,850 × 0.9448 ÷ 7.19 = 14,172.0…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3,000,000 × 0.9% | 27,000원 | 27,0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3,000,000 × 0.25% | - | 7,500원 |
| 산재보험 | 3,000,000 × (0.8% + 0.06%) | - | 25,800원 |
| 합계 | 291,520원 | 324,820원 |
근로자 합계는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원으로 보수의 약 9.7%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더 떼므로 실제 공제액은 이보다 큽니다.
월급 800만원일 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보수가 월 800만원이면 국민연금은 상한 659만원으로 계산합니다. 6,590,000 × 4.75% = 313,025원이고, 10원 미만을 버려 313,02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에 그대로 요율을 곱해 8,000,000 × 3.595% = 287,600원, 장기요양은 287,600 × 0.9448 ÷ 7.19 = 37,792.0…원이라 37,790원, 고용보험은 72,000원입니다. 근로자 합계는 710,41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2026년 6월까지는 옛 상한 637만원을 적용받아 국민연금이 6,370,000 × 4.75% = 302,575원, 즉 302,570원이었습니다. 7월부터 월 10,450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연봉과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넣고 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을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바뀌는 시기
- 1월: 요율이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1월에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전년도에 결정한 요율을 1월부터 씁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이 결정돼 있습니다.
-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바뀌고, 전년도 소득으로 각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합니다.
- 이듬해 정산: 건강보험은 매월 신고된 보수로 먼저 걷고,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연봉이 오른 해의 다음 해 봄에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 수시: 입사, 퇴사, 휴직, 보수 변경 신고가 있으면 그 시점부터 바뀝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적용 기준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일하면서 회사 동의를 받아 희망하는 경우, 두 곳 이상의 근로시간을 합쳐 60시간 이상인 경우,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공포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7년 1월부터는 근로시간 대신 보수(소득 기준)로 적용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와 노무제공자
사업소득으로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9.5%를 본인이 모두 내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내거나 요건이 맞으면 가족의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예술인과 법령에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요율 1.6%를 본인과 사업주가 0.8%씩 냅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반씩 내되 일부 직종은 사업주가 전부 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세전 월급 전체에 요율을 곱하는 실수: 보험료 기준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면 그만큼 기준이 줄어듭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7.19%와 혼동: 장기요양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소득에 13.14%를 곱하면 열 배 가까이 부풀려집니다.
- 국민연금이 바로 오른다고 생각: 연봉 인상은 보통 다음 해 7월 정기결정 때 반영됩니다.
- 반올림 처리: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313,025원은 313,030원이 아니라 313,020원입니다.
-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 혼동: 9%에서 9.5%는 0.5%포인트 인상이고, 보험료 자체는 약 5.6% 늘어납니다.
- 산재보험료 공제: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료가 빠져 있다면 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없는 보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수습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 등 요건을 채우면 첫 달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7월에 국민연금이 바뀌었습니다.
7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하고 상·하한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이 659만원으로 올라 고소득자는 근로자 몫이 최대 월 10,450원 늘었습니다.
3.3%를 떼었으면 4대보험료를 낸 것인가요?
아닙니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고지됩니다.
65세가 넘어 새 직장에 들어가면 고용보험료를 내나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걷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해 온 경우에는 계속 냅니다.
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몇십 원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 전체 기준으로 구한 뒤 나누는지, 근로자 몫으로 바로 구하는지에 따라 10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월급과 다를 때도 차이가 생깁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조
- 국민연금공단 —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 날짜에 출처를 다시 확인해 고쳤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