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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여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가산(최대 25일) 등 연차 발생 기준과 5인 미만 예외, 회계연도 기준 정산, 사용 촉진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예시, 퇴직금 평균임금 반영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동안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첫해에 최대 11일입니다. 결근한 달에는 그 달 몫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써야 합니다. 그 뒤에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쓰지 못한 날은 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그해에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합니다. 가산휴가를 합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15일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이하 버림)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출근율 80% 이상 기준)
채운 근속연수그다음 해 연차계산
1년 미만최대 11일매월 개근 시 1일
1년, 2년15일기본
3년, 4년16일15 + 1
5년, 6년17일15 + 2
9년, 10년19일15 + 4
15년, 16년22일15 + 7
19년, 20년24일15 + 9
21년 이상25일한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3월 3일 입사자는 매년 3월 3일에 새 연차가 생깁니다.

근로자가 많으면 관리가 번거로워 많은 회사가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으면 이 방식을 허용합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다음 회계연도 첫날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 입사자는 2025년에 일한 184일만큼 15일 × 184 ÷ 365 = 약 7.56일을 2026년 1월 1일에 받는 식입니다. 끝수 처리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직할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총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회사는 부족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소멸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는 모두 서면이어야 합니다.

  1.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근로자가 촉구를 받고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에도 별도 촉진 절차가 있습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합니다. 촉구 뒤에 새로 생긴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안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법은 촉구와 통보를 모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구두 안내만 했거나 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촉진 효과를 주장하기 어렵고, 소멸한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휴가 기간에 대해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의 수당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며, 보통은 통상임금을 씁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시간급을 구합니다.

예시 1. 월 통상임금 250만 원, 미사용 7일

  1. 시간급 통상임금: 2,500,000 ÷ 209 = 11,961.72원
  2. 1일 통상임금: 11,961.72 × 8 = 95,693.78원
  3. 연차수당: 95,693.78 × 7 = 669,856원(원 미만 버림)

예시 2. 최저임금 근로자, 미사용 5일

  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1일 82,560원
  2. 연차수당: 82,560 × 5 = 412,800원

연장근로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1일 통상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퇴사할 때 정산과 퇴직금 반영

퇴사 시 남은 연차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쓸 수 없으니 수당으로 받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15일 연차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결(2021년 10월)과 이를 반영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깁니다. 정확히 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면 15일 연차와 그 수당은 생기지 않고, 첫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수당 대상입니다. 1년 계약직도 같아서 최대 11일입니다.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뒤 퇴직하면 11일과 15일을 합쳐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방식

고용노동부 해석은 연차수당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 들어가는 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으로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쓰지 못해 받은 수당. 이 금액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 들어가지 않는 수당: 퇴직하면서 남은 연차를 정산받는 수당. 퇴직 이후에 지급 사유가 생기는 돈이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 입사해 2026년 9월 30일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월 급여 300만 원(통상임금 250만 원 + 연장근로수당 50만 원)이고, 예시 1의 미사용 연차수당 669,856원을 퇴직 전년도에 받았습니다.

  1. 연차수당 가산액: 669,856 × 3/12 = 167,464원
  2. 평균임금 기준 임금: 9,000,000 + 167,464 = 9,167,464원, 기간 92일
  3. 1일 평균임금: 9,167,464 ÷ 92 = 99,646.34원
  4. 퇴직금(재직 1,096일): 99,646.34 × 30 × 1,096 ÷ 365 = 8,976,361원

연차수당을 넣지 않으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08원이고 퇴직금은 8,812,388원입니다. 차이는 163,973원입니다. 법원은 3개월 안에 해당하는 부분만 넣는다고 보아 행정해석보다 범위를 좁게 본 사례가 있어, 다툼이 있으면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산을 반영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입력란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첫해 11일과 2년차 15일을 따로 보지 않음: 2017년 법 개정 뒤 첫해 월 단위 연차는 2년차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입니다.
  • 첫해 연차를 2년차로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함: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회사가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계산함: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은 출근으로 봅니다.
  •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지 않음: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따집니다. 가족 외 직원이 5명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함: 취업규칙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인데 연차가 없나요

법정 연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혀 있다면 회사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1년 계약이 끝나 366일째 근로관계가 없다면 15일 연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첫해 매월 개근으로 생긴 최대 11일 중 쓰지 않은 일수만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 휴가가 소멸하면 그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남은 연차까지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지 말라고 하고 수당도 안 줍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회사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적법한 촉진 절차 없이 소멸된 연차의 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15일을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과의 비율에 따라 정하므로, 연차도 시간 단위로 비례해 계산합니다.

출처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 날짜에 출처를 다시 확인해 고쳤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