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여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총정리와 계산법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과 월 환산액 2,156,880원이 나오는 방법, 수습 감액 조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빠지는 임금, 미달 여부 계산 예시와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금액과 적용 기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7월 10일 의결되었고, 같은 해 8월 5일 고시되었습니다.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적용 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 월 환산액(209시간) | 인상률 |
|---|---|---|---|---|
| 2025년 | 10,030원 | 80,240원 | 2,096,2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2.9% |
| 2027년(결정) | 10,700원 | 85,600원 | 2,236,300원 | 3.7% |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에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12월분 급여까지는 10,320원이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수준"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해가 바뀔 때 시급도 함께 올라야 합니다.
월 환산액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지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꿔서 비교합니다. 이때 쓰는 시간이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뒤,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주 기준 시간: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1년 평균 주 수: 365일 ÷ 7일 = 약 52.14주
- 1개월 기준 시간: 48시간 × 52.14주 ÷ 12 = 약 208.6시간, 이를 올려 209시간
그래서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비과세 수당 없이 2,156,880원을 모두 과세 급여로 받는 1인 가구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쳐 한 달에 약 23만 6천 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192만 원이 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월급을 연봉으로 바꿔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이 4시간이므로 1주 기준 시간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 52.14주 ÷ 12 = 약 104.3시간이고, 여기에 10,320원을 곱하면 한 달 최저 보장액은 약 107만 6천 원입니다. 주휴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나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처럼 고용 형태가 달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법이 정한 적용 제외는 좁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한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도우미 등)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선원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중,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저임금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가 없으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감액의 세 가지 조건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계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6개월 계약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속하는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청소, 경비, 음식 배달, 매장 정리, 건설 단순 노무 같은 업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 조건을 갖춘 경우 2026년 수습 최저시급은 10,320원 × 90% = 9,288원이고, 주 40시간 월급으로는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감액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면 감액 지급의 근거가 약하므로, 수습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안 들어가는 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받는 돈 전체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모아서 판단합니다. 기본 원칙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넣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단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 임금 항목 | 산입 여부 | 설명 |
|---|---|---|
|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소정근로 대가 | 산입 |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매월 주는 임금 |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 전액 산입 | 2024년부터 비율 제한 없이 전부 포함 |
|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숙박비 | 전액 산입 | 2024년부터 전부 포함 |
|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기숙사 | 제외 | 통화가 아닌 형태로 주는 복리후생 |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가산임금 | 제외 | 소정근로시간 밖의 근로에 대한 임금 |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제외 | 시행규칙에서 제외 항목으로 정함 |
| 분기·반기·연 단위 상여금, 1개월 넘는 기간의 정근수당 | 제외 | 매월 지급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음 |
| 출장비 등 실비변상 | 제외 | 임금이 아닌 금품 |
주휴수당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월급제라면 209시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주휴일이 아닌 약정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계산 예시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임금명세서에서 산입되는 항목만 더하고, 그 합계를 월 기준 시간으로 나눈 뒤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기준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예시 1. 식대가 있지만 연장수당을 빼면 부족한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본급 1,950,000원, 매월 현금 식대 200,000원, 연장근로수당 150,000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 산입 임금: 1,950,000원 + 200,000원 = 2,150,000원 (연장근로수당 제외)
- 시간당 환산: 2,150,000원 ÷ 209시간 = 약 10,287원
- 판단: 10,320원보다 33원 낮아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월 기준으로 2,156,880원 − 2,150,000원 = 6,880원이 부족합니다.
총액은 230만 원이 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에 미달이 됩니다.
예시 2. 분기 상여금이 있는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본급 2,000,000원, 매월 정기상여 100,000원, 3개월마다 상여 600,000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 산입 임금: 2,000,000원 + 100,000원 = 2,100,000원 (분기 상여 제외)
- 시간당 환산: 2,100,000원 ÷ 209시간 = 약 10,048원
- 판단: 최저임금 미달이며, 월 56,880원이 부족합니다.
분기 상여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0만 원이지만, 매월 지급되지 않으므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분기 상여를 매월 나눠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면 산입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예시 3. 시급제 아르바이트
시급 10,00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경우, 시급 자체가 10,320원보다 320원 낮습니다. 1주에 20시간 × 320원 = 6,400원, 주휴 4시간분까지 더하면 24시간 × 320원 = 7,680원이 부족합니다. 시급제는 계약서의 시급만 봐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법에 따라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고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액은 밀린 임금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마다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어야 합니다.
- 근무 시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메신저 대화, 교통카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차액일수록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총액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이 많으면 총액이 커 보입니다. 최저임금 비교에서는 이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수습이면 무조건 90%라고 생각하는 실수: 1년 미만 계약, 수습 4개월째 이후,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209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쓰는 실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주 30시간 근로자는 (30 + 6) × 52.14 ÷ 12 = 약 156.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실수령액과 비교하는 실수: 최저임금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 기준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2,156,880원보다 적어도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실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뿐,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해가 바뀐 뒤 시급을 그대로 두는 실수: 2027년 1월부터는 10,700원이 기준이므로 계약서의 시급이 그보다 낮으면 1월 근로분부터 올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세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비과세 수당이 없는 1인 가구라면 국민연금 102,410원, 건강보험 77,530원, 장기요양 10,180원, 고용보험 19,410원, 소득세 24,340원, 지방소득세 2,430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1,920,580원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4시간, 주 3일만 일해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근로 시간이 짧아도 근로자라면 시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근로한 시간 × 10,320원만 비교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직접 제공하면 그 금액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내식당 식사처럼 현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빠집니다. 같은 식대라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면 산입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는 데 동의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100%가 되나요?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최저임금 100%(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산입범위·수습 감액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 날짜에 출처를 다시 확인해 고쳤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