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여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금액 2026: 상한·하한과 기간
2026년 구직급여 조건(18개월 중 180일), 자진 퇴사 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하루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계산법,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표, 신청 절차와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세는 법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근무일과 유급휴일은 들어가지만 무급 휴무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는 달력으로 6개월을 일해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7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18개월 안에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각 회사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최대 3년).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폐업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와 전직·창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뒀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원거리 전근,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대중교통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경영 악화, 조직 축소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 본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의사 소견 등 객관적 근거 필요)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는 말로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금대장, 체불 확인 자료, 진단서, 대중교통 소요 시간 자료처럼 객관적인 증빙을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하루 받는 금액과 상한액·하한액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 즉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상한액 68,100원
기초일액은 113,500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구직급여는 113,500원의 60%인 68,100원이 최대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 66,000원을 적용받습니다.
하한액 66,048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 당시 최저시급 × 80%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자라면 10,320 × 4 × 0.8 = 33,024원이 하한입니다. 하한액이 기존 상한 66,000원을 넘게 되자 정부가 2026년부터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결과 8시간 근무자는 상한과 하한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180일 판단에 쓰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릅니다. 이직 당시 회사에 고용된 기간이며, 이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뒤 3년 안에 새 직장에 들어갔다면 이전 기간도 합산합니다.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모든 일수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본인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해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만 35세, 가입 4년, 월 280만 원
2026년 9월 30일에 권고사직으로 이직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월 급여 280만 원(통상임금 230만 원 + 수당)입니다.
- 이직 전 3개월 임금: 280만 원 × 3 = 840만 원, 기간 92일
- 평균임금: 8,400,000 ÷ 92 = 91,304원(통상임금 1일분 약 88,038원보다 큼)
- 60%: 91,304 × 0.6 = 약 54,783원
-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루 66,048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총액: 66,048 × 180 = 11,888,640원
예시 2. 만 52세, 가입 12년, 월 550만 원
- 이직 전 3개월 임금 1,650만 원 ÷ 92일 = 179,348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적용 → 113,500 × 0.6 =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 10년 이상 → 270일
- 총액: 68,100 × 270 = 18,387,000원
두 예시처럼 2026년 기준으로는 8시간 근무자 대부분이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금액보다 받는 일수가 총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신청 절차와 대기기간
- 이직 사유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적은 이직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 등록: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듣지 못했다면 센터 방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냅니다. 고용센터가 요건을 심사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
-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실업 인정: 고용센터가 1주에서 4주 범위로 정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 인정받은 날만큼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으면 생기는 일
2026년 9월 30일 이직자의 수급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270일 대상인데 2027년 1월 4일에야 실업 신고를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이 대기기간이므로 지급은 1월 11일부터입니다. 1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63일이라, 소정급여일수 중 7일은 받지 못합니다. 이직 직후 바로 신청하면 이런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으니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이직 사유 코드를 확인하지 않음: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자진 퇴사로 신고되면 수급자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 사유를 회사와 확인하고, 다르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합니다.
- 신청을 미룸: 수급기간 12개월은 이직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 안에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않음: 실업인정 기간 중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 180일을 달력 날짜로 계산함: 무급 휴무일은 빠집니다. 퇴사 시점을 정할 때 여유를 두세요.
- 2028년 개정 내용과 혼동함: 2026년 3월 개정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는 기초일액이 이직 전 1년간 보수 기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현재 이직자는 위에서 설명한 평균임금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계약이 끝나서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채웠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했는데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부칙은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 종전 상한액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2025년 이직자의 상한은 66,000원입니다.
나이 50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이직일 당시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이므로 50세 생일 직후 이직했다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실업인정은 매번 고용센터에 가야 하나요
법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차에 따라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차에 출석해야 하는지는 수급자격 인정 때 받은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요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하루 4시간 근무자는 33,024원이 하한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 날짜에 출처를 다시 확인해 고쳤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