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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별 복무기간과 전역일 계산법 정리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복무기간과 2018년 단계적 단축 배경, 입대일로 전역일을 구하는 규칙과 월말 입대 예시, 전역 보류와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복무 형태별 복무기간

병역법 제18조에 적힌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입니다. 같은 법 제19조는 국방부장관이 정원 조정 등을 이유로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있어, 실제 복무기간은 법률에 적힌 기간보다 짧습니다. 병무청이 안내하는 현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무 형태별 복무기간(2026년 10월 기준)
복무 형태법률상 기간현재 복무기간2018년 단축 이전
육군2년18개월21개월
해병대2년18개월21개월
해군2년 2개월20개월23개월
공군2년 3개월21개월24개월
상근예비역2년(시행령)18개월-
사회복무요원2년 2개월21개월24개월
산업기능요원-현역 대상 34개월, 보충역 23개월-
전문연구요원-3년-
대체복무요원-36개월-

육군 복무기간 18개월에는 5주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이 포함됩니다. 복무기간은 훈련소를 수료한 날이 아니라 입영한 날부터 셉니다(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된 날부터 셉니다(같은 시행령 제56조).

2018년부터 이어진 단계적 단축

국방부는 2018년 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따라 육군·해병대를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을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을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였습니다. 한 번에 3개월을 줄이면 같은 시기에 전역자가 몰려 병력 공백이 생기고, 며칠 차이로 입대한 사람끼리 복무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줄였습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예시는 이렇습니다. 2017년 1월 3일 육군 입대자는 원래 2018년 10월 2일 전역 예정이었지만 1일 단축돼 10월 1일에 전역했습니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2일 단축돼 2018년 10월 14일에 전역했습니다. 이렇게 입대 시기가 늦을수록 단축 일수가 늘어 육군 기준 최대 90일까지 줄었고,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로 단축이 끝났습니다. 병무청은 2020년 6월 2일 이후 육군 입영자부터 18개월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공군은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병역법상 공군 복무기간은 실제 복무기간보다 길게 적혀 있어 법이 허용하는 단축 폭으로는 3개월을 다 줄일 수 없었고, 2019년 병역법을 고쳐 법률상 기간을 조정한 뒤 다른 군과 같은 폭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입대하는 사람에게는 단축 일수가 적용되지 않고 위 표의 개월 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역일 계산 규칙

전역일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을 따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입영한 날을 복무 첫날로 셉니다.
  2. 월 단위 기간은 달력으로 셉니다. 기간은 마지막 달에서 입영일과 같은 날짜의 전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3. 마지막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3항).

전역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의무가 이어지는 기간은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날 끝난다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취지입니다. 반대로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넣지 않으므로(병역법 제18조 제3항) 그만큼 전역일이 늦어집니다.

예시 1: 일반적인 경우

2026년 1월 5일 육군 입대자는 18개월 뒤 같은 날인 2027년 7월 5일의 전날, 즉 2027년 7월 4일에 전역합니다. 입대일과 전역일을 모두 포함한 복무 일수는 546일입니다. 2026년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1일, 2027년 1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185일을 더한 값입니다.

예시 2: 같은 날짜가 없는 달

2025년 8월 29일 육군 입대자의 18개월 뒤는 2027년 2월 29일인데, 2027년은 평년이라 이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일인 2027년 2월 28일에 전역합니다. 8월 30일과 8월 31일 입대자도 같은 이유로 모두 2027년 2월 28일에 전역합니다. 말일 근처에 입대하면 며칠 늦게 들어가도 전역일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예시 3: 해군과 공군

2025년 12월 31일 해군 입대자는 20개월 뒤인 2027년 8월 31일의 전날, 2027년 8월 30일에 전역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공군 입대자는 21개월 뒤인 2027년 3월 30일의 전날, 2027년 3월 29일에 전역합니다.

예시 4: 단축 기간에 입대한 경우

2018년 10월 2일 육군 입대자는 21개월 기준으로 2020년 7월 1일이 만료일이지만, 입대 시기에 따른 단축 46일이 적용돼 2020년 5월 16일에 전역했습니다. 예비군 기간이나 경력 증명 때문에 과거 전역일을 다시 확인할 때 이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입대일과 복무 형태만 고르면 전역일, 남은 일수, 복무율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전역일 계산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휴가, 조기 전역, 전역 보류

휴가와 전역일

병역법이 복무기간에서 빼는 날은 형 집행, 군기교육처분, 복무이탈 일수뿐입니다. 정기휴가나 포상휴가로 부대 밖에 있는 날도 복무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은 휴가를 전역 직전에 몰아 쓰더라도 전역일 자체는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조기 전역

  • 가사 사정: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은 원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 중 전사자나 순직자가 있는 경우 등은 복무기간을 6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2조·제63조).
  • 질병·심신장애: 복무 중 다치거나 병이 생겨 병역을 감당할 수 없으면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바꾸거나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 자녀 출산: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현역병은 예비역으로 편입해 상근예비역으로 남은 기간을 복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전역 보류와 복무기간 연장

복무기간이 끝나도 전역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인 경우,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입니다. 입원 치료로 인한 보류는 6개월 이내이고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으며, 작전·훈련으로 인한 보류는 3개월 이내입니다(병역법 제18조). 전시에 준하는 사태 등에는 6개월 이내, 항해나 파병 중에는 3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 자체를 늘릴 수 있습니다(제19조).

진급 시기 개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등병으로 2개월이 지나면 일등병, 일등병으로 6개월이 지나면 상등병, 상등병으로 6개월이 지나면 병장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복무기간을 채운 병 가운데 진급심사를 거쳐 진급시키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군별 병장 기간(정상 진급 기준)
진급최저복무기간근무성적 우수자
이등병 → 일등병2개월-
일등병 → 상등병6개월4개월
상등병 → 병장6개월5개월

정상 진급이면 입대 후 14개월째에 병장이 되므로, 병장으로 지내는 기간은 육군·해병대 약 4개월, 해군 약 6개월, 공군 약 7개월입니다. 근무성적 우수자의 조기 진급은 해당 계급 전체 진급 인원의 10분의 1 이내이고, 전투부대는 10분의 2, 경계부대는 10분의 3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진급이 늦어지더라도 전역일은 복무기간으로 정해지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입대일 + 18개월을 그대로 전역일로 보는 실수: 같은 날짜의 전날이 전역일입니다. 2026년 1월 5일 입대라면 7월 5일이 아니라 7월 4일입니다.
  • 훈련소 수료일부터 세는 실수: 복무기간은 입영일부터 셉니다. 기본군사훈련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월말 입대자의 전역일: 29일, 30일, 31일 입대자는 마지막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말일에 전역합니다. 날짜를 하루씩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 남은 일수 계산: "전역까지 며칠"은 오늘을 빼고 셀지 포함할지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납니다. 복무 일수는 입대일과 전역일을 모두 포함해 셉니다.
  • 과거 단축 기간을 지금 입대자에게 적용: 2주마다 하루씩 줄던 단축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입대자는 표의 개월 수만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역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전역하나요?

아닙니다. 복무기간은 달력으로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 끝납니다. 계산한 날짜가 그대로 전역일입니다.

휴가를 아껴 두었다가 몰아 쓰면 일찍 전역할 수 있나요?

휴가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가므로 전역일은 같습니다. 전역 직전에 휴가를 쓰면 부대에 있는 마지막 날이 앞당겨질 뿐입니다.

군기교육을 받으면 전역이 늦어지나요?

징계로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을 받은 일수는 복무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 일수만큼 전역일이 뒤로 밀립니다. 복무를 이탈한 일수와 형을 집행한 일수도 같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나요?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은 노령연금을 받을 때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해 줍니다. 현재는 최대 12개월이고 복무가 6개월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는 12개월 상한 없이 복무기간 전체를 더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일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소집된 날을 첫날로 21개월을 세고, 같은 날짜의 전날에 끝나는 방식이 같습니다. 형 집행이나 복무이탈 일수를 빼는 규정도 현역병과 같습니다.

출처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 날짜에 출처를 다시 확인해 고쳤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