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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여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과 예시

연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2026년 요율), 간이세액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지는 순서와 비과세 식대, 부양가족·자녀 공제의 영향, 연봉 3천·4천·5천만 원 실수령액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세전 연봉에서 실수령액까지의 흐름

연봉 계약서의 금액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아래 순서로 계산됩니다.

  1. 월 급여 구하기: 연봉 ÷ 12.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연봉 ÷ 13으로 나눈 금액이 매달 받는 급여입니다.
  2. 비과세 금액 빼기: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을 빼면 과세 대상 급여가 됩니다. 4대보험료도 대부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4대보험료 빼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몫을 뗍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빼기: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찾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뗍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남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연봉과 가족 수를 넣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같은 순서로 항목별 금액을 보여 줍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2026년 요율)

4대보험료는 대부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근로자 몫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 부담분
보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계산 기준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버림),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비과세 제외)
장기요양보험소득 대비 0.9448%건강보험료 × 13.14%근로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실업급여)1.8%0.9%보수(비과세 제외)
산재보험업종별없음사업주 전액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 9.5%로 오른 뒤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해마다 국민연금 공제액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6월까지 637만 원이었고 7월부터 659만 원이 되었습니다. 월 급여가 상한을 넘는 사람은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매기며, 소득으로 환산하면 0.9448%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중 절반을 근로자가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뗍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026년에 쓰는 표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것입니다. 표는 월 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가족 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해 둡니다.

공제대상가족 수 세는 법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본인이 포함되고,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부양가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같은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줄어듭니다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더 뺍니다. 뺀 결과가 음수이면 세액은 0원입니다.

  • 자녀 1명: 20,830원
  • 자녀 2명: 45,830원
  • 자녀 3명 이상: 45,830원 +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33,330원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해 달라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금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줄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120%는 그 반대입니다. 1년 전체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고, 언제 내느냐만 달라집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과 지방소득세 10%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돈으로 줄 때, 월 20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도 따로 받는다면 식대는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계산 기준에서도 빠지므로, 같은 총액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나뉘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에서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일 때와 전액 과세일 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 기준).

  • 식대 비과세: 공제 합계 397,520원, 실수령액 2,935,813원
  • 전액 과세: 공제 합계 439,600원, 실수령액 2,893,733원

차이는 한 달 42,080원, 1년이면 약 5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떼는 세금입니다. 소득세가 84,62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8,462원이고, 10원 미만을 버려 8,460원이 됩니다.

연봉 3천·4천·5천만 원 실수령액 예시

아래 표는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월 실수령액입니다. 조건은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본인 1명(부양가족 없음), 자녀 없음, 퇴직금 별도이고, 각 보험료와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2026년 기준, 1인 가구, 비과세 20만 원)
항목연봉 3천만 원연봉 4천만 원연봉 5천만 원
월 급여2,500,000원3,333,333원4,166,666원
과세 급여2,300,000원3,133,333원3,966,666원
국민연금109,250원148,810원188,380원
건강보험82,680원112,640원142,600원
장기요양10,860원14,800원18,730원
고용보험20,700원28,190원35,690원
소득세29,160원84,620원190,620원
지방소득세2,910원8,460원19,060원
공제 합계255,560원397,520원595,080원
월 실수령액2,244,440원2,935,813원3,571,586원

연봉 4천만 원 계산 과정

  • 월 급여: 40,000,000원 ÷ 12 = 3,333,333원(원 미만 버림)
  • 과세 급여: 3,333,333원 − 200,000원 = 3,133,333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133,000원 × 4.75% = 148,817원 → 148,810원
  • 건강보험: 3,133,333원 × 3.595% = 112,643원 → 112,640원
  • 장기요양: 112,640원 × 13.14% = 14,801원 → 14,800원
  • 고용보험: 3,133,333원 × 0.9% = 28,199원 → 28,190원
  • 소득세: 간이세액표 월 급여 3,120천~3,140천 원 구간, 가족 1명 = 84,620원
  • 지방소득세: 84,620원 × 10% = 8,460원
  • 실수령액: 3,333,333원 − 397,520원 = 2,935,813원

같은 연봉, 가족이 있으면

연봉 4천만 원에 배우자와 10살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 공제대상가족은 3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1명입니다. 간이세액표 가족 3명 세액 35,900원에서 자녀 공제 20,830원을 빼면 소득세는 15,070원, 지방소득세는 1,500원입니다. 4대보험료는 그대로이므로 실수령액은 3,012,323원으로, 1인 가구보다 한 달 76,510원 많습니다.

실제 월급·연말정산과 차이가 나는 이유

매달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은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매기고, 보통 1년에 한 번 7월에 바뀝니다. 연봉이 올라도 신고 금액이 바뀌기 전까지는 예전 기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정산: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가 확정된 뒤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해의 다음 해 봄에 추가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 수당과 상여: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명절 상여가 있는 달은 과세 급여가 커져 소득세와 보험료가 함께 늘어납니다.
  • 끝자리 처리: 회사 급여 프로그램마다 보험료 끝자리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달라 10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간이세액표로 떼는 소득세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예상 세금입니다.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1년간의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진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간이세액표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같은 공통 항목과 일부 특별공제만 평균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따라서 매달 실수령액을 비교할 때는 간이세액표 기준 금액을 쓰고, 1년 동안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연말정산 환급이나 추가 납부까지 더해서 봐야 정확합니다. 4대보험료는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매달 뗀 금액으로 대부분 끝나지만, 건강보험은 앞에서 설명한 별도 정산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퇴직금 포함 연봉을 12로 나누는 실수: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 4천만 원이면 매달 받는 급여는 40,000,000 ÷ 13 = 3,076,923원입니다. 이때 월 실수령액은 약 272만 원으로, 퇴직금 별도 계약보다 약 21만 원 적습니다.
  • 가족 수에 본인을 빼는 실수: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1명입니다.
  • 자녀 공제와 가족 수를 따로 생각하는 실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에도 들어가고 자녀 공제도 따로 받습니다.
  • 식대를 무조건 비과세로 보는 실수: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으면서 받는 식대나 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 세율만 보고 계산하는 실수: 매달 떼는 소득세는 세율 표가 아니라 간이세액표 금액이므로, 과세표준 세율을 월급에 곱하면 실제와 크게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같은데 동료와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제대상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비과세 수당 구성,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이 다르면 실수령액도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고 시점이 다른 경우에도 차이가 납니다.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이 더 빠져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올라, 월 소득이 637만 원을 넘는 사람은 보험료가 늘었습니다. 그 아래 소득자는 상·하한 조정의 직접 영향은 없지만, 2026년부터 보험료율 자체가 9.5%로 올랐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바꾸면 세금을 덜 내나요?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목돈 환급을 원하면 100% 또는 120%가 맞고,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하면 80%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간이세액표를 어떻게 보나요?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1,000만 원까지 표로 정하고, 그 이상은 1,000만 원일 때 세액에 초과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더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적용 비율이 35%에서 45%까지 높아집니다.

계산기 결과와 첫 월급이 다른데 잘못된 건가요?

첫 달은 입사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4대보험 취득 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다음 달에 함께 빠지기도 합니다. 2~3개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항목별로 비교하면 차이의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출처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 날짜에 출처를 다시 확인해 고쳤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