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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평균임금부터 지급 기한까지

퇴직금을 받는 조건(1년·주 15시간), 1년 판정 날짜, 평균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 3/12 가산, 계산 예시, 14일 지급 기한, DB·DC형 차이, 중간정산 사유와 체불 시 진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빠집니다.

법은 두 가지 경우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위 두 조건만 넘으면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제도를 따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법정 퇴직금 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

1년은 어떻게 세나요

1년은 입사일의 다음 해 같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날이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이전이거나 같으면 1년을 채운 것입니다. 2025년 3월 3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3월 2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일은 3월 3일이고 재직일수는 365일입니다.

같은 사람이 2026년 3월 1일까지만 일하면 재직일수는 364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0원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정할 때 이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구하는 법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라고 정합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은 날짜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양 끝을 포함해 셉니다.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의 일수는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식대처럼 정기적으로 받은 임금도 포함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생기는 돈이라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에 3/12을 곱해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더하는 식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이 대상입니다. 퇴직하면서 남은 연차를 정산받는 수당은 퇴직 뒤에 생기는 돈이라 넣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줄었을 때 이 규정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입니다.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결근이나 휴직이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예시 1. 근속 1년 3개월, 월 300만 원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습니다. 월 급여는 300만 원(기본급 250만 원 + 연장근로수당 50만 원)이고 상여금은 없습니다.

  1. 재직일수: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457일
  2. 평균임금 기간: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
  3. 3개월 임금: 300만 원 × 3 = 900만 원
  4.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97,826.08원
  5. 1일 통상임금 비교: 2,500,000 ÷ 209 × 8 = 약 95,694원이므로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6. 퇴직금: 97,826.08 × 30 × 457 ÷ 365 = 3,674,508원

예시 2. 근속 5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2021년 10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에 퇴직했습니다. 월 급여 400만 원, 최근 1년 상여금 400만 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 통상임금은 35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1. 재직일수: 1,826일(2024년 2월 29일 포함)
  2. 3개월 임금: 400만 원 × 3 = 1,200만 원
  3. 상여금 가산: 4,000,000 × 3/12 = 1,000,000원
  4. 연차수당 가산: 600,000 × 3/12 = 150,000원
  5. 임금 총액: 13,150,000원, 기간 92일
  6. 1일 평균임금: 13,150,000 ÷ 92 = 142,934.78원(1일 통상임금 약 133,971원보다 큼)
  7. 퇴직금: 142,934.78 × 30 × 1,826 ÷ 365 = 21,451,965원
예시별 계산 결과 비교
구분재직일수1일 평균임금퇴직금(세전)
예시 1(1년 3개월)457일97,826원3,674,508원
예시 2(5년)1,826일142,935원21,451,965원
364일 근무 후 퇴직364일-0원(1년 미만)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월 통상임금' 칸에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넣으면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B·DC)과 퇴직소득세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금 대신 연금 계좌에서 돈이 나옵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받는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차이
구분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미리 정해진 것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
받는 금액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퇴직금과 같은 방식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금 + 운용 수익
운용 책임회사근로자
잘 맞는 경우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장기 근속자이직이 잦거나 직접 운용하려는 사람

DC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덜 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납분과 지연이자를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 이하의 소액, 근로자 사망 등은 예외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금에는 근로소득과 따로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에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

  1.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 5년 이하는 1년에 100만 원입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연봉 수준으로 환산합니다.
  3.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4. 세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원래 기간으로 되돌립니다.

국세청 예시로 보면 근속 20년에 퇴직급여 1억 원인 경우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환산급여 3,600만 원, 과세표준 1,120만 원을 거쳐 산출세액이 112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회사나 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보통 없습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해야 하고, 회사가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가 거주용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내는 경우(한 직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증빙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대응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늦추면 법 위반이고,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도 됩니다.
  3.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지시가 나가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5.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기준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일정 한도 안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적는 경우: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하루 차이로 1년 충족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을 통째로 넣는 경우: 연간 상여금은 3/12만 더합니다. 전액을 3개월 임금에 넣으면 평균임금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계약: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는 약정은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준 돈의 반환이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 휴직 기간을 그대로 3개월에 넣는 경우: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회사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휴업 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 주 15시간 판단을 한 주만 보고 하는 경우: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특정 주에 시간이 적었다고 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예외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나옵니다. 계약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면 재직일수는 365일로 1년을 채웁니다.

퇴직금 지급일을 회사가 한 달 뒤로 정했습니다

법정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합의가 있어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졌습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법령이 정한 제외 기간에 해당하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어느 쪽인지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구해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IRP 말고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의 소액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되며,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출처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 날짜에 출처를 다시 확인해 고쳤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