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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2026년 기준)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계산식과 아르바이트 계산 예시, 퇴사하는 주의 처리와 자주 하는 오해를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어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월급제의 기준 시간이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인 이유도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급제나 일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일한 시간분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나 위탁이어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일하면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3.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일은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요건을 판단할 때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가게 사정으로 일찍 퇴근시켜 실제 근무가 15시간에 못 미쳤더라도,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반대로 연장근로로 늘어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시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개근의 의미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 공휴일처럼 유급으로 쉬는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만 생기지 않고,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주휴일을 정한 제55조 제1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처럼 직원이 적은 곳도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같은 다른 규정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으로 정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결과적으로 다음 식과 같아집니다.

주휴수당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기로 정해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상한이므로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2026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1주 주휴수당한 달 주휴수당(약 4.345주)
14시간0시간0원0원
15시간3시간30,960원134,528원
20시간4시간41,280원179,371원
25시간5시간51,600원224,214원
30시간6시간61,920원269,057원
40시간 이상8시간82,560원358,742원

한 달 금액은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 = 약 4.345주)를 곱해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실제로는 그 달에 주휴일이 몇 번 들어 있는지에 따라 4주분 또는 5주분이 지급되므로 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시급과 근무 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계산기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계산 예시

예시 1. 평일 4시간씩 주 5일, 시급 10,32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5일 = 20시간
  • 주휴시간: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1주 총액: 20시간 × 10,320원 + 41,280원 =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한 달로 환산하면 247,680원 × 약 4.345주 = 약 1,076,228원입니다.

예시 2. 주말 이틀, 하루 7시간씩

  • 1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2일 = 14시간
  • 15시간에 1시간 모자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주 임금: 14시간 × 10,320원 = 144,480원

같은 조건에서 하루 7시간 30분씩으로 정하면 주 15시간이 되어 주휴시간 3시간, 주휴수당 30,960원이 생깁니다. 15시간 기준은 계약서의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시 3. 시급 11,000원, 하루 8시간씩 주 4일

  • 1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4일 = 32시간
  • 주휴시간: 32 ÷ 40 × 8 = 6.4시간
  • 주휴수당: 6.4시간 × 11,000원 = 70,400원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도 주휴시간은 하루 근무 시간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8시간이 아니라 6.4시간분을 받습니다.

예시 4. 주 3일, 하루 6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3일 = 18시간
  • 주휴시간: 18 ÷ 40 × 8 = 3.6시간
  • 주휴수당: 3.6시간 × 10,320원 = 37,152원

입사한 주와 퇴사하는 주의 처리

주휴수당은 1주(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지는 기준이 아니고, 그 주의 7일째까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지가 기준이라고 안내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자로 퇴직: 그 주의 7일을 채우지 못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까지 재직한 뒤 다음 월요일자로 퇴직: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정할 때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아니라 주휴일 다음 날로 잡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하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이 기간 안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주 중간에 입사한 첫 주는 입사일 이후 정해진 근무일과 근로관계가 7일을 채웠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근무 일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근무일과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주의할 점

  •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준다": 사실이 아닙니다. 주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하루 8시간 일하면 주휴도 8시간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은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주 4일 32시간이면 6.4시간입니다.
  • "연장근무를 많이 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난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만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따로 임금을 받을 뿐 주휴시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요건은 유지됩니다. 늦게 온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면 문제없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합쳐 정했다면 그 안에서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합친 시급이 10,320원 × 48 ÷ 40 =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15시간 미만 계약의 다른 효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뿐 아니라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을 정할 때 이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밀린 임금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표가 매주 바뀌면 15시간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한 주가 12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4주보다 짧게 일했다면 일한 기간 전체를 평균합니다.

공휴일이 낀 주에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처럼 유급으로 쉬는 날이나 연차휴가를 쓴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나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이 근무일이었는지 휴무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을 합쳐서 15시간을 따지나요?

합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마다 그 사용자와 맺은 계약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한 곳에서 주 10시간, 다른 곳에서 주 10시간을 일하면 두 곳 모두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209시간분이 월급이고, 이 안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 주에 결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전 주까지 요건을 충족한 주휴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받아야 합니다.

출처

법령·고시·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 날짜에 출처를 다시 확인해 고쳤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